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24.05.01
작성부서 고성읍
조회수 89
1. 신청기한: 2024. 5. 15.(수)
2. 지원자격
○ 연수생
- 농식품부 2024년도 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
*신청했지만 탈락한 자 또는 지원금 수령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자
-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
-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(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)
-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
- 예비귀농인(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 이상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)
○ 선도농가
-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,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
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,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
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(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 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)
3. 지원내용: 현장실습교육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및 교수수당
○ 교육기간: 3 ~ 7개월, 월 160시간(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)
○ 교육훈련비: 월 80만원 한도(1일 4만원 기준)
○ 교수수당: 월 40만원 한도(1일 2만원 기준) ※ 단, 연수생이 2명일 경우 월 80만원 한도
*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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